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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총부채상환비율)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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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DTI(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란 연소득 대비 부채상환금액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상환능력의 척도가 되며, DTI가 낮을수록 상환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o DTI 계산방식

- DTI=(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 기타부채 이자상환 추정액) / 연소득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 주택담보대출 : - 주택담보대출 : 본건 + 동일금융기관에서 실행예정인 기금주택담보대출, 나라사랑대출


+ 기존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 포함) - 상환예정인 주택담보대출 잔액
- 연간 원리금상환액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보유한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액(한국신용정보원에서 계산한 금액을 반영)
- 본건을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는, 채권관리자가 공사인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공사 전산상의 금액을 반영


* 기타부채 이자상환 추정액
- 기타부채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 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 상환예정된 기존전세자금대출잔액 - 예적금잔액 이내의 예적금담보대출
- 이자상환 추정액 = 기타부채 x 추정금리
- 추정금리 =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 (잔액기준, 한국은행 발표) + 1%


o DTI 적용사항

- DTI60%이내가 되어야 아파트 가격의 최대 70%(기타주택은 65%)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인정소득에 의한 소득산정(근로소득자에 대해
산출 한 인정소득은 제외)의 경우는 기준비율 충족과 관계없이 최대 LTV 60% 이내로 제한됩니다.
- 다만,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담보주택별 적용 LTV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 LTV* 적용됩니다.
* Min{60%, 조정대상지역의 담보주택별 적용 LTV}


o `17.6.19부동산 대책(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및 ‘17.8.2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의 LTV·DTI 규제 비율 변경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청약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포함)인 경우 LTV·DTI 규제비율을 각 10%씩 차감하여 적용 (다만, 실수요자 요건※ 충족 시 현행 규제비율 유지)
- (LTV) 아파트 70% → 60%, 기타주택 65% → 55%
- (DTI) 60% → 50%


※ 실수요자 요건(구입용도에 한함) :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주택가격 6억원 이하
2. 부부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3.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