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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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수요자 요건은 구입용도에만 적용 가능하며, 본 건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부부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주택 공시가격’, ‘분양가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하며 실수요자 요건의 주택가격도 위 담보주택 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KB국민은행 시세정보의 일반평균가로 우선 적용하되, KB국민은행 시세정보가 없는 경우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 시세정보의 하한평균가와 상한평균가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하여 가격정보로 이용합니다.
다만, 구입용도인 경우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과 시세정보를 추가로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합니다.
-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주택 공시가격’, ‘분양가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하며 실수요자 요건의 주택가격도 위 담보주택 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KB국민은행 시세정보의 일반평균가로 우선 적용하되, KB국민은행 시세정보가 없는 경우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 시세정보의 하한평균가와 상한평균가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하여 가격정보로 이용합니다.
다만, 구입용도인 경우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과 시세정보를 추가로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