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환대출의 분할기일전 중도상환시 회차상환과 금액상환 간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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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상환은 분할상환계획에 따라 정해진 각 회차의 횟수를 기준으로 중도상환하는 방식으로서, 분할기일 전이면 선납 형태와 병행하여 해당 회차별로 상환합니다. 이 경우에는 분할상환계획 변경을 통해 상환 회차를 재등록할 수 없습니다. 단, 분할기일 전 선납의 경우에는 상환주기가 1개월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고 가계는 3회차, 기업은 1회차 횟수 제한이 있으나 중도상환해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액상환은 분할상환계획과는 달리 원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중도상환하는 방식으로서, 별도로 정해진 만기상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차순 우선 상환 또는 만기상환금액 우선 상환, 즉 앞에서부터 상환하거나 만기상환금액 먼저 상환할지를 정하여 중도상환해야 합니다. 회차순 우선 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상환계획 변경을 통해 상환 회차를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단,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차순 우선 상환시 회차기일별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받은 경우라면 분할상환계획 변경을 통해 동일 회차를 중도에 재상환하시더라도 추가 면제는 불가합니다. 또한, 회차별 부분상환 후 분할상환계획 변경을 하는 경우, 해당 회차 금액에 대해 추가적인 중도상환시 중도상환해약금 산정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액상환은 분할상환계획과는 달리 원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중도상환하는 방식으로서, 별도로 정해진 만기상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차순 우선 상환 또는 만기상환금액 우선 상환, 즉 앞에서부터 상환하거나 만기상환금액 먼저 상환할지를 정하여 중도상환해야 합니다. 회차순 우선 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상환계획 변경을 통해 상환 회차를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단,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차순 우선 상환시 회차기일별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받은 경우라면 분할상환계획 변경을 통해 동일 회차를 중도에 재상환하시더라도 추가 면제는 불가합니다. 또한, 회차별 부분상환 후 분할상환계획 변경을 하는 경우, 해당 회차 금액에 대해 추가적인 중도상환시 중도상환해약금 산정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