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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변동→고정형, 수수료 면제"…금융위, 규정 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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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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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변동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같은 은행에서 고정형으로 갈아타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내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상환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없이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다수 은행은 모바일 가입시에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운영중이다. 자금운용 리스크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간 수수료 격차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동일한 요율을 책정하고 있다. 이들 은행이 연간 벌어들이는 중도상환수수료는 3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이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은행, 제2금융권 등)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모범규준 개정)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뤄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신용대출·주담대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최고한도 정도만 공시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품 특성, 가입방식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면·비대면 모집 채널별 중도상환수수료가 차등화(모집비용 차이 등 반영)되거나 자금운용 리스크 차이 등을 고려해 변동금리 상품의 조기상환수수료가 부담 및 경감 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에 시행될 계획이다. 모범규준 개정 및 비교·공시 시스템 정비 등도 시행 시기에 맞춰 완료될 예정이다.


출처 :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