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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자주하는 질문

Total 6건 1 페이지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무엇인가요 ?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서 산출합니다.

    * DSR 계산방식
    - DSR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월세도 가능한가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하는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증액금액을 소요자금으로 하며 대출 신청은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요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대출의 분할기일전 중도상환시 회차상환과 금액상환 간 어떤 차이가 있나요?

    회차상환은 분할상환계획에 따라 정해진 각 회차의 횟수를 기준으로 중도상환하는 방식으로서, 분할기일 전이면 선납 형태와 병행하여 해당 회차별로 상환합니다. 이 경우에는 분할상환계획 변경을 통해 상환 회차를 재등록할 수 없습니다. 단, 분할기일 전 선납의 경우에는 상환주기가 1개월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고 가계는 3회차, 기업은 1회차 횟수 제한이 있으나 중도상환해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액상환은 분할상환계획과는 달리 원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중도상환하는 방식으로서, 별도로 정해진 만기상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차순 우선 상환 또는 만기상환금액 우선 상환, 즉 앞에서부터 상환하거나 만기상환금액 먼저 상환할지를 정하여 중도상환해야 합니다. 회차순 우선 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상환계획 변경을 통해 상환 회차를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단,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차순 우선 상환시 회차기일별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받은 경우라면 분할상환계획 변경을 통해 동일 회차를 중도에 재상환하시더라도 추가 면제는 불가합니다. 또한, 회차별 부분상환 후 분할상환계획 변경을 하는 경우, 해당 회차 금액에 대해 추가적인 중도상환시 중도상환해약금 산정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수요자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A. 실수요자 요건은 구입용도에만 적용 가능하며, 본 건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부부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주택 공시가격’, ‘분양가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하며 실수요자 요건의 주택가격도 위 담보주택 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KB국민은행 시세정보의 일반평균가로 우선 적용하되, KB국민은행 시세정보가 없는 경우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 시세정보의 하한평균가와 상한평균가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하여 가격정보로 이용합니다.

    다만, 구입용도인 경우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과 시세정보를 추가로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합니다.
  • DTI(총부채상환비율)란 무엇인지?

    o DTI(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란 연소득 대비 부채상환금액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상환능력의 척도가 되며, DTI가 낮을수록 상환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o DTI 계산방식

    - DTI=(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 기타부채 이자상환 추정액) / 연소득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 주택담보대출 : - 주택담보대출 : 본건 + 동일금융기관에서 실행예정인 기금주택담보대출, 나라사랑대출


    + 기존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 포함) - 상환예정인 주택담보대출 잔액
    - 연간 원리금상환액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보유한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액(한국신용정보원에서 계산한 금액을 반영)
    - 본건을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는, 채권관리자가 공사인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공사 전산상의 금액을 반영


    * 기타부채 이자상환 추정액
    - 기타부채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 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 상환예정된 기존전세자금대출잔액 - 예적금잔액 이내의 예적금담보대출
    - 이자상환 추정액 = 기타부채 x 추정금리
    - 추정금리 =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 (잔액기준, 한국은행 발표) + 1%


    o DTI 적용사항

    - DTI60%이내가 되어야 아파트 가격의 최대 70%(기타주택은 65%)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인정소득에 의한 소득산정(근로소득자에 대해
    산출 한 인정소득은 제외)의 경우는 기준비율 충족과 관계없이 최대 LTV 60% 이내로 제한됩니다.
    - 다만,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담보주택별 적용 LTV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 LTV* 적용됩니다.
    * Min{60%, 조정대상지역의 담보주택별 적용 LTV}


    o `17.6.19부동산 대책(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및 ‘17.8.2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의 LTV·DTI 규제 비율 변경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청약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포함)인 경우 LTV·DTI 규제비율을 각 10%씩 차감하여 적용 (다만, 실수요자 요건※ 충족 시 현행 규제비율 유지)
    - (LTV) 아파트 70% → 60%, 기타주택 65% → 55%
    - (DTI) 60% → 50%


    ※ 실수요자 요건(구입용도에 한함) :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주택가격 6억원 이하
    2. 부부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3.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이자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만기일시상환방식 대출:
    대출원금×적용이자율×일수÷365일(윤년의 경우 366일)
    2. 통장대출: 이자 계산 일 중 단 한번도 (-)없이 "0"원 이상 유지시에는 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자부과기간 매일의 적수주1)×적용이자율×일수÷365일(윤년의 경우 366일)
    주1) 통장대출의 경우 일중 (-)금액 변동이 가능하므로 적수라는 것을 계산하여 이자 계산의 기준으로 삼음.
    적수 계산식=일중 최고잔액(가장 크게 (-)된 금액)-<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 금액>+마감잔액
    <예시> 전일 (-) 사용 안 한 상태에서 당일중 최고 (-) 10백만원, 마감전 5백만원 입금하여 (-)5백만원으로 마감한 경우 그 날의 적수는?
    10백만원-5백만원<0원과 5백만원 중 큰 금액>+5백만원= 10백만원
    3. 원금균등분할대출:
    만기일시상환방식 대출과 동일합니다.
    4. 원리금균등분할대출:
    상환하셔야 할 이자 금액이 원금과 합산되어 있습니다. 상환계획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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